안녕하세요. 최일환세무사입니다.
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.
“세무사님, 그럼 상속세는 도대체 얼마나 떼어가는 건가요?”
답을 먼저 드리면,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.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. 최저 10%에서 시작해서 최고 50%까지 올라갑니다.
오늘은 2026년 기준 상속세율과 누진공제액, 그리고 실제 자산 규모별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.
1. 상속세 세율 — 5단계 누진세율 구조
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단계로 세율이 올라갑니다.
| 과세표준 (공제 후 금액)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|---|---|---|
| 1억원 이하 | 10% | – |
| 1억 ~ 5억원 | 20% | 1,000만원 |
| 5억 ~ 10억원 | 30% | 6,000만원 |
| 10억 ~ 30억원 | 40% | 1억 6,000만원 |
| 30억원 초과 | 50% | 4억 6,000만원 |
핵심: 과세표준 30억원이 넘어가면 절반이 세금입니다. 자산가일수록 사전 플래닝이 필수인 이유입니다.
2. 상속세 계산 공식 — 한 줄로 정리
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구분 | 공식 |
|---|---|
| 산출세액 |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액 |
| 신고세액공제 | 산출세액 × 3% (기한 내 신고 시) |
| 최종 납부세액 | 산출세액 − 신고세액공제 |
여기서 “과세표준”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일괄공제(5억), 배우자공제, 금융재산공제 등을 모두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.
3. 자산 규모별 상속세 시뮬레이션
배우자 +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자산 규모별 상속세를 비교했습니다. (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상속분 가정)
| 부모님 자산 | 공제 후 과세표준 | 산출세액 | 최종 납부 상속세 (3% 공제 후) |
|---|---|---|---|
| 10억원 | 0원 | 0원 | 0원 |
| 15억원 | 약 5억원 | 9,000만원 | 약 8,730만원 |
| 20억원 | 약 8억원 | 1억 8,000만원 | 약 1억 7,460만원 |
| 25억원 | 약 11.5억원 | 약 3억원 | 약 2억 9,100만원 |
| 30억원 | 약 15억원 | 약 4억 4,000만원 | 약 4억 2,680만원 |
| 50억원 | 약 30억원 | 약 7억 4,000만원 | 약 7억 1,780만원 |
| 100억원 | 약 70억원 | 약 30억 4,000만원 | 약 29억 4,880만원 |
자산이 2배 늘어나면 상속세는 3배 이상 늘어납니다. 누진세율의 무서움입니다.
4. 누진공제액이 왜 중요한가
많은 분들이 누진공제액을 놓치고 단순히 “세율 × 과세표준”만 계산해서 상속세를 과대 추정합니다.
예시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.
| 계산 방식 | 산출세액 |
|---|---|
| 잘못된 계산: 5억 × 20% | 1억원 |
| 올바른 계산: 5억 × 20% − 1,000만원 | 9,000만원 |
누진공제액 1,000만원 차이로 실제 세금이 달라집니다.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누진공제액이 4억 6,000만원에 달합니다.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.
5. 실제 사례 — 자산 25억 가정의 상속세
서울에 시세 23억 아파트와 예금 2억을 보유한 아버지가 사망하고,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생존한 경우입니다.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상속재산 총액 | 25억원 |
| 일괄공제 | -5억원 |
| 배우자 상속공제 (법정상속분 가정) | 약 -8.5억원 |
| 금융재산 상속공제 (2억 × 20%) | -4,000만원 |
| 과세표준 | 약 11.1억원 |
| 산출세액 (11.1억 × 40% − 1.6억) | 약 2억 8,400만원 |
| 신고세액공제 (3%) | -약 852만원 |
| 최종 납부 상속세 | 약 2억 7,548만원 |
자산 25억원 → 상속세 약 2억 7,500만원. 단순히 “세율 40%”만 보면 막막하지만, 누진공제와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약 11% 수준입니다.
6. 절세의 핵심 —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
상속세 절세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. 과세표준을 한 단계 아래 구간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.
| 절세 전략 | 효과 |
|---|---|
| 사전증여 (10년 전부터) | 상속재산 자체를 분산 |
| 배우자 상속공제 최적화 | 최대 30억까지 공제 활용 |
| 금융재산 공제 활용 | 최대 2억 추가 공제 |
| 동거주택 상속공제 | 최대 6억 추가 공제 |
| 가업상속공제 | 최대 600억 공제 (요건 충족 시) |
과세표준이 30억에서 29억으로만 내려가도 세율이 50%에서 40%로 떨어집니다. 단 1억원 차이로 수억원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7. 마무리 — 세율표는 시작일 뿐입니다
상속세 세율표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“어떻게 과세표준을 낮출 것인가”입니다.
세율과 누진공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하지만 과세표준은 사전 준비에 따라 수억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14년간 상속세를 다루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, 같은 자산 규모라도 사전에 준비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의 상속세는 30~50%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.
지금이 바로 우리 가족의 과세표준을 점검할 시점입니다.
[국세청 교육원 교수 ·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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